안녕하세요. 스마트VPN입니다.
최근들어,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IP환불이 증가함에 따라 안내해드립니다.
1.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시에 IP가 차단 또는 제재당한 경우
2. 불법 거래로 인해 IP가 차단 또는 제재당한 경우
3. 그 외에 기타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IP가 차단 또는 제재당한 경우 등
이용약관 '제 22 조'에 의해 VPN사용에 제약이 있으며,
환불 요청이 있더라도 불가능한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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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2 조 (사용자 실행프로그램 확인 동의)
1. 스마트VPN 프로그램의 이용시 불법 홍보(광고) 프로그램 및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의 방지에 대한,
프로그램의 감시를 수행 합니다.
2. 불법 홍보(광고) 및 해킹관련 프로그램이 감지 될 경우, 스마트VPN의 이용에 제약을 받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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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