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스마트VPN 입니다.
VPN IP를 사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이용자가 확인 되었습니다.
약관에 따라 불법행위 및 IP 훼손에 대해서 확인되는 이용자는 즉시 차단 및 해지처리가 이루어집니다.
아래는 약관내용입니다.
제 9 조 (이용계약 해지)
1. 해지에는 사용자의 해지신청에 의한 해지와 (주)스마트에스엔의 직권에 의한 해지가 있습니다. 2. 해지 신청은 서비스제공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탈퇴를 통해 사용자만이 신청합니다. 3.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(주)스마트에스엔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-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- 범죄적 행위, 미풍양속,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- 전산, 정보, 기기의 오동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
제 22 조 (사용자 실행프로그램 확인 동의) 1. 스마트VPN 프로그램의 이용시 불법 홍보(광고) 프로그램 및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의 방지에 대한, 프로그램의 감시를 수행 합니다. 2. 불법 홍보(광고) 및 해킹관련 프로그램이 감지 될 경우, 스마트VPN의 이용에 제약을 받게됩니다.
제 19 조(고객 손해 배상) 스마트 VPN은 고객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서비스 정지 및 해지 처리와 함께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위 내용처럼 감시 중 즉각 차단되오며 환불조치 없습니다.
환불불가의 사유는 손해배상청구를 상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저희는 금번 특정포탈사이트 검색제한으로 회원을 많이 유치해 돈을 버는 것 보다,
기존에 꾸준히 사용해주시는 감사한 회원님들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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