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스마트VPN입니다.
인증수단관련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인증절차 및 수단이 변경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)
1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이용할 수 없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※ 2012년 8월 18일 시행, 2013년 2월 17일까지 계도기간 부여
신규가입의 경우 기존 주민번호 인증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아이핀 인증과 안심체크 인증 두 가지 방식입니다. 아이핀의 경우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신 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.

※ 안심체크의 경우 유선전화 번호로 할 수 없다면(ex. 유선전화가 없거나 070번호를 이용하는 경우) 해당 주민등록번호의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를 넣고 주소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|